대전지법, 40대 남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혼인을 전제로 거주지 및 사업 자금 등을 제공했음에도 혼인 생활과 이혼을 거부한 아내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1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B(42·여)씨 거주지를 찾아가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내려오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손으로 공격을 막았고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초 B씨를 만난 후 혼인을 전제로 거주지 마련 자금과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혼인 신고를 했음에도 혼인 생활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혼인 생활을 하겠다는 말에 고소를 취하했으나 재차 혼인 생활을 거부하자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했다.
B씨가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만남을 피하며 조롱하자 A씨는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임 무겁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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