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안받고 의료광고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 대표·직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6/11/03 09:40:12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대표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대표 A(50대)씨와 광고 담당 직원 B(30대)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소속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피부 거상술 중 하나에 대한 설명과 수술 비용, 효과 등이 담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위법적인 광고 글 게시에 있어 범행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유죄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 광고 게시물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구청의 공문이 의료기관에 내려온 뒤 범행이 이뤄진 점, 이들도 충분히 의료 광고의 적법성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글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운영자임에도 직원들의 이 같은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B씨는 이 사건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거짓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범행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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