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조정 해결

기사등록 2026/11/03 16:30:00

주민들, 지적도 오류 정상화로 16년 만에 재산권 피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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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지적도 오류로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6년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의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 대표와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간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 올해 3월 집단민원 접수 이후 7개월여 동안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맺은 결실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도상 중복 등록 토지에 대해 고양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보상금을 분담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공사와 고양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고, 고양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중복 등록된 지적이 정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이 지연되거나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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