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격분…차 들이받고 송곳으로 타이어 훼손

기사등록 2026/11/03 17:00:00 최종수정 2026/11/03 17:56:24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기도

[서울=뉴시스] 지난 2일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는 중학생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 피해를 입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히든아이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운전 중 끼어들기에 분노한 남성이 장난감 총과 송곳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차량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는 중학생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 피해를 입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A씨는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했는데, 뒤에서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

두 차량은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지만, 검은색 차량은 빠른 속도로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남성은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현장을 벗어나고자 시도했고, 남성은 다시 차량에 탑승해 추격을 시작했다. 상향등을 켠 채 위협적으로 접근한 남성은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SUV가 정차한 후 남성은 다시 총을 들고 내려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며, 유리창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남성은 다시 차량에 탑승해 SUV를 들이받았고, 송곳을 챙겨 SUV의 타이어·유리창을 훼손했다.

이후 남성은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SUV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뺑소니범으로 몰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A씨가 자신의 차량 주행을 방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이 A씨를 위협하는 데 사용한 총은 실제 총기가 아닌 장난감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총의 진위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총에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건으로 A씨와 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의 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뒤 남성을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남성이 어린 자녀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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