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태양광 전기로 관리비 줄인다…LH, 세종 단지에 첫 도입

기사등록 2026/11/03 09:41:23 최종수정 2026/11/03 10:16:24

세종 산울마을 4단지 행복주택서 첫 시행

[서울=뉴시스]산울마을4단지 전경(사진=LH 제공) 2026. 11. 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LH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잉여전력량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도가 도입된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약 49.1%를 차지한다.

LH는 이번 요금상계거래 시행으로 기존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더해 입주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관리비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대상 단지를 선별해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 중이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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