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공서비스 기여 반영해 신청 시점 결정
일부 돌봄 종사자에 기존 5년 기준 적용
영어 능력·범죄 이력·사회보험 납부도 심사 강화
2일(현지 시간) 영국 BBC,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영주권을 얻기까지 필요한 거주기간은 그 사람이 한 기여에 따라 결정된다"며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은 체류기간 제한 없이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다. 개편안은 소득과 사회적 기여에 따라 신청 시점을 달리한다.
신청 직전 5년 중 3년간 연봉 5만271파운드(906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와 의사·간호사·교사 등 일부 보건·교육 종사자는 5년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직전 4년 중 3년간 연봉 12만5141파운드(2억2560만원) 이상을 받은 고소득자 등은 3년 만에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돌봄 종사자도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이민백서 발표 전 돌봄 비자로 입국하거나 비자를 전환한 사람 중 연봉 2만5000파운드(4510만원) 이상 등 비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마무드 장관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에 환자와 노인을 돌본 이들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뉴스는 정부가 당초 돌봄 종사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15년으로 늘리려 했으나, 일부 각료와 노동당 의원들의 반발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5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돌봄 종사자에게는 추가로 5년 짜리 비자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정부는 이들이 적법한 고용주를 찾아 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통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과 3년 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을 갖춰야 한다. 정부에 갚지 않은 채무도 없어야 한다.
새 기준은 영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 미취득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마무드 장관은 "입국 시점이 아니라 영주권 심사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취득한 영주권은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이민 문턱을 높이면서도 필수 인력과 고소득자를 확보하려는 절충으로 풀이된다. 기존 거주자의 신청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 제도 변경의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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