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튜브 및 경매학원 운영
수강생 등에 수익 보장 투자 권유
7년간 400억 투자금 받아 폰지사기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등에게 "확정 수익을 준다"는 등의 말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125억을 가로챈 5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께부터 올해 7월께까지 자신의 수강생 등 126명에 펀드 투자 등을 권유, 125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없이 수강생 등에게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부동산 투자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점 등을 활용해 수강생 등에게 신뢰 관계를 쌓아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은 투자금은 7년간 400억대에 달했으며 A씨는 이 돈을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유형의 범죄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수십억원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23일 최초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분당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모두 100건의 피해 사건을 병합했다. 이어 압수수색등 수사를 벌여 A씨의 범죄를 밝혀냈다.
아울러 A씨의 범죄수익금 8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판결 확정 전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또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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