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해외-국내 사업장간 업종 유사·동일성 요건 인정 완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에 국내 복귀를 인정했던 현행 제도가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먼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했지만 향후엔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한다.
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하는 국내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했다. 향후엔 해당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요건을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보완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개정 제도는 11월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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