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호가 바뀌었는데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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