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송 부담 없게…'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단 신설

기사등록 2026/11/03 12:56:49

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간 공무원 개별 대응했지만 앞으로 체계적 지원

형사 소송도 무죄 확정 전 비용 지원…방어권 보장

적극행정위원회 신청절차 개선…필요시 직권 상정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송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 대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형사 소송의 경우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부당 지원을 방지한다.

아울러 지침상 운영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휴가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한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가 의도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대우 등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 또한 뒷받침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 신청 여부에 따라 위원회 안건 상정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 관리해온 위원회 의결 사례도 '적극행정 온(ON)' 홈페이지에 공개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뤄진 의결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유사한 현안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인사처가 위원회 합동회의를 지원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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