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환경파괴 악법·대기업 특혜법 규정"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취지로 10월 20일과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강제 단축 등 간소화,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그린벨트 해제 전 개발 특혜, 폐기물관리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생략, 유해화학물질 명칭의 대체명칭 사용 등 획기적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탐욕스러운 난개발을 멈추고 산림과 갯벌을 보존해 탄소 흡수원이자 천연 재해 차단벽인 최소한의 생태환경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무차별적 환경파괴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초광역특구법은 우리 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환경적 규범과 생태적 최저선을 단칼에 무너뜨리는 '규제완화 종합선물세트'이자 '환경재앙촉진법', '대기업 특혜법'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미래세대의 삶터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약탈하는 전대미문의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업의 이윤만 보장하는 초광역특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3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노동개악·농업파괴·재벌특혜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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