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상반기 방미통위 등 6개 기관 세종 우선 이전 추진
노조 "사전 협의 없었다"…이전 시기·주거·가족 대책 논의 요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공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방미통위 세종 이전 일정을 재검토하고 노조와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을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으로 먼저 옮기기로 했다. 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토균형발전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방미통위 직원들이 이전 계획을 발표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노조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관 이전이라는 정책 결정 자체와 별개로 이전 시기와 근무지 변경, 주거·이주 지원, 가족 분리에 따른 대책 등은 직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가 조합원의 보수·복지와 그 밖의 근무조건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 과정과 지원 방안을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미통위에는 최근 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3명이 전입했다. 이 가운데 세종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체 정원 301명 가운데 최근 2년 이내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된 인원이 126명으로 약 42%를 차지한다며, 이들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전제로 주거·자녀 교육·배우자 직장 등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할 경우 실제 준비 기간이 반년 안팎에 불과해 직원들이 주거 이전과 자녀 전학,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 등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이전 시기 재검토와 현실적인 유예기간 보장, 최근 전입·신규 직원에 대한 잔류·전보 희망 반영, 주거·이주비와 자녀 교육·맞벌이 배우자 지원 등 구체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향후 이전 과정에서 노조와 공식적인 교섭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전 직원의 정착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이전 계획 발표 당시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별 세부 이전 일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후속 절차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의 이전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하고,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를 배제한 균형발전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뿐"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내건 소통과 상생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직원들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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