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식당 내 1인 손님(혼밥족)의 체류 시간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영업자의 영업권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혼밥이 보편적 식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피크 시간대 좌석 점유와 회전율을 둘러싼 매장과 손님 간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던 중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게시됐다. 작성자가 공개한 매장 안내문에는 '혼밥 시 영상 시청 금지', '매장 운영 차질로 시청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식사 시간이 지연돼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업주 측의 고충이 반영된 조치다.
이에 대한 여론은 팽팽히 맞선다. 자영업자와 일부 소비자들은 "점심 피크 시간에 다인석을 혼자 차지한 채 장시간 영상을 보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 방해", "테이블 회전이 생명인 영세 식당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사 방식과 속도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식사 속도는 개인의 자율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용자는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직원이 퇴장을 압박하듯 테이블 주변을 맴돌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1인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민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마찰이 혼밥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식음료 공간 점유 행태를 다룬 국제호텔경영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연구에 따르면, 1인 손님은 식사 시간을 '온전한 개인 휴식과 자율성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업주들은 다인석 독점으로 인한 객단가 하락과 대기 손님 이탈을 주요 운영 애로사항으로 인식했다.
결국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이나 1인 손님에 대한 일방적 배척 대신, 명확한 운영 기준과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작정 행동을 제한하기보다는 피크 시간대 1인석(바 테이블) 확충, 특정 혼잡 시간대 이용 시간 명시 등 상호 예측 가능한 규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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