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보석 석방 청구…심문기일 미정

기사등록 2026/11/02 13:53:22

유병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자료 제출 요구, 업체 대면 조사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유 감사위원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한 혐의로 지난 8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이 지시 내용에 포함됐다.

감사원이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이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쳐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감사위원의 지시를 받고 해당 출석 요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감사원은 21그램과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담종합건설 관계자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2023년 3월 서면조사로 방침을 변경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유 감사위원에게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은 청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감사위원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히지 못한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오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