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신상 공개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입장 변경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2일 열린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요건 충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 대전청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시경찰청 총경급 과장과 변호사, 교수, 종교인, 의사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 공개 의결이 이뤄진다.
심의위 결정이 나오면 대전 중부서장은 이 결정을 참고해 독립적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A씨 신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유족 의견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다만 최근 유족 측이 A씨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의사를 변경했고 이에 따라 심의위가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심의위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개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피의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실제 공개까지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약 17시간 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범행이 발생했던 당시 B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와 통화했고 집에 찾아와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A씨가 실제로 도주했고 추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이후 B씨에게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20여일이 지난 후 B씨는 경찰서를 찾아 화해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 워치를 조기 반납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 A씨를 불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A씨와 B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교제 폭력으로 재분류하고 B씨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 전화를 거부해 안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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