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최대주주 보도에 해명공시
한진칼은 2일 호반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식을 매입한 호반그룹의 지분율이 공시 등을 통해 정확히 공개돼야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0.6%다.
상장회사 주식을 15% 이상 매입하거나 15%를 취득한 후 추가 출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호반그룹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해도 당장 경영권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외에도 델타항공 14.90%, 일본항공(JAL) 5% 미만 추정분 등이 우군으로 분류된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호 지분에 대해 "충분히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경영권에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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