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박정숙 의원이 5억2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을 재산신고 누락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건물, 예금 등 5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박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기존에 접수된 고발 사건과 선관위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종합해 박 의원의 재산신고 과정과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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