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건물관리인 2명 구속…공범 계속 수사
허위 임차인 내세워 대출금 3억6800만 편취
세입자 17명 보증금 22억9000만원 가로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다가구주택의 '유령 호실'을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 2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 호실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전세대출금을 가로채고 실제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 총책 A씨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인중개사 G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과거 중개보조원 D·E·F씨를 '유령 호실' 3개 호실의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입·확정일자 신고를 한 뒤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A씨는 은행에서 대출금 3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공범 B씨(건물관리·구속), 임대인 C씨와 함께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갭투자는 은행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후 임차인 17명과 계약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리는 등 속여 임대차보증금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등기부상 호실이 구분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는 호실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권은 건물 전체에 하나만 설정돼 있어 등기부에는 호실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호실'을 이용해 이른바 '작업대출'로 대출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뒤 임대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주도한 B씨를 수사한 후 B씨를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총책 A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때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 외에 건물가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실제 선순위 보증금액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제도로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경매 등이 진행될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 경찰은 건물가액에 비해 근저당권이 과도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아 계약 체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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