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00억 특별출연…신보·기보 통해 3년간 공급
외담대 만기 90→60일 단축…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이억원 "지방 금융공백 적극 메워 나갈 것"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과 외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0.48%에서 올해 8월 1.00%로 상승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개 은행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고, 양 기관이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과 신보·기보 등 18개 기관이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업을 추천하고, 지방비를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지역 금융 취약도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지원 지역과 규모를 확정해 1분기부터 대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한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제도도 개편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고 기업의 이자비용도 연간 약 363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납품기업이 유리한 대출 조건 등을 위해 상환청구권 부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상환청구권이 부과된 외담대는 26조9000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47.8%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외담대 조기상환 시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실제 이자를 부담한 판매기업으로 통일해 연간 약 8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하위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상생결제론 이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병목은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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