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문자 발송 혐의
이르면 30일 영장 청구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지사의 측근인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ARS를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개통과 비용 대납, 문자 발송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은 이들과의 피의자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이르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늦어도 다음 달 3일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와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지난 5월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신 지사가 6·3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 발송과 ARS를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신 지사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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