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금융재산 넘겨라"…세무사가 밝힌 상속세 2억 절세법

기사등록 2026/11/02 00:00:00
[서울=뉴시스]한성민 세무사가 부동산 대신 금융재산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안낼세금' 캡처) 2026.10.29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부동산보다 현금 등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안낼세금'의 한성민 세무사는 부모가 보유한 집을 미리 매도해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 세무사는 "금융 재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면 부동산으로 물려줄 때에 비해서 유리하다"며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최대 2억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10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금융재산으로 10억원을 들고 있으면 최대 2억원의 재산은 없는 걸로 봐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확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팔지 마세요"라며 이미 비어 있거나 어차피 정리할 집, 양도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을 팔았다고 해서 매도대금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은 아니다. 한 세무사는 "저는 판 돈을 자녀에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며 "이 판 돈은 부모님 통장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큰 금액의 재산을 처분하면 국세청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집을 판 돈은 반드시 부모님 통장에 남겨 두시고 쓰셨다면 어디에 쓰셨는지 기록을 해 두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양도세와 예상 상속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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