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양도 뒤에도 유가보조금 지급…부산시 감사서 적발

기사등록 2026/10/29 13:19:57

1735만원 환수·관련자 21명 주의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차량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기록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6년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 담당 부서와 구·군을 감사한 결과 시정 22건, 개선 3건, 통보 1건 등 총 26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환수 요구액은 1735만7000원이며, 관련자 2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화물자동차는 폐업·양도·다른 시·도 전출·행정처분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기간에 차량 296대에 688건, 1494만3677원이 지급됐다. 감사위는 관할 구·군에 반환명령과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마을버스도 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이후 종전 사업자 명의의 연료구매카드가 사용돼 11대에 36만7859원이 지급됐다. 택시는 지급 불가기간에 80대에 46만909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내역 검증도 미흡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을버스 19개 업체의 차량 39대에서 연료탱크 용량의 110%를 초과한 것으로 기록된 거래 461건에 보조금 1164만4565원이 지급됐다.

감사위는 이 가운데 주유량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별도 용기에 유류를 받아 사용한 거래 50건의 보조금 157만6332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나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증빙자료를 조사해 부정수급 여부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택시의 사업구역 외 충전 2674건에 지급된 1479만6598원에 대해서도 영업정보 확인이나 소명 요구 등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마을버스 10개 업체가 일반 판매주유소 거래를 자가주유 방식으로 처리해 2023~2025년 보조금 6억8813만1242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일반주유 방식으로 전환하고 유류 구매·결제 증빙을 확인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자격변동 정보가 지급 심사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체계에도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건의하고 자격변동 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구·군이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수행해 온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심사와 지급내역 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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