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발의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이혜영 의원은 중증장애인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29일 발의했다.
이혜영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대상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중증장애인의 정서적 안정,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김해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포함해 최대 24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인 최대 12만원이며,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도 소득 수준이나 장애인 보조견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혜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울감을 겪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가족으로,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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