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재판부 "결과 중하고 명예훼손 벌금형 전력 보유"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배우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해 줬다는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전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10분부터 7시25분 사이 이혼한 전남편 황모(55)씨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와 황씨의 여권을 가져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5일께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박시후가 황씨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박시후와 황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과 함께 "2020년도부터 여자를 소개해줬다", "가정파탄의 큰 몫을 담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박시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과 함께 박시후를 비방하는 글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이 담긴 박시후와 황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절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절도 동기와 관련해 A씨가 주장하는 자녀 관련 일부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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