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납세자 편의 제고"

기사등록 2026/10/29 13:36:16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만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의견 청취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10.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하는 조세 제도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한다.

국세청은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무대리인들은 기본정보 입력시 항목이 많고 복잡한 점, 신고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특정 학목 누락이나 입력값 간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글로벌최저한세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겹쳐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세법개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정경제부 건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산업자문위원회(OECD BIAC) 등 민간 소통 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이행 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편의 제고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9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10.2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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