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표류' 익산 우남아파트 해법 찾나…내달 5일 첫 TF 회의

기사등록 2026/10/29 13:52:30

소유자측, 종상향·공공개발·손실보상 등 '5대 핵심 안건' 공식 전달

익산 우남아파트(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2014년 긴급 대피 명령 이후 12년 넘게 표류해 온 전북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식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

우남아파트 소유권자 대표회의는 29일 최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5일 열리는 '익산시-소유자 제1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다룰 5대 핵심 안건을 확정해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대피 명령 이후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이 주거 불안정과 금융부담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소유자 측은 우선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부여와 종상향(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통합심의(Fast-Track) 적용을 요구했다.

또 민간개발 불확실성에 대비한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TF에 참여시키고, 공공재개발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한 공공 매입·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시 예산으로 착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주민 구제 및 보상 대책으로는 잔류 세대 공공임대주택 긴급 입주 우선권 부여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이주자 대출 이자 보조를 요청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 조사와 법적 손실보상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TF 회의 월 1회 정례화와 주간 실무추진단 즉시 설치, 익산시-소유자 간 상호 협력 협약(MOU) 체결을 함께 제시했다.

남궁윤 대표회의 회장은 "우남아파트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시의 재난 안전 행정 과제"라며 "1차 회의에서 5대 안건이 깊이 있게 논의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남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5층 규모(103세대)의 공동주택으로, 2002년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14년 시로부터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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