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교통약자석 세 자리를 혼자 차지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시청자의 제보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교통약자석 가운데에 앉아 양옆 좌석에 짐을 올려놓은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오른쪽 좌석에 가방을, 왼쪽 좌석에는 쇼핑한 물건을 올려놓아 혼자 세 자리를 차지했다.
교통약자석은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좌석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도시철도 차량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승객이 해당 좌석에 앉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좌석에 짐을 올려놓는 행위도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열차 내 흡연이나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좌석에 짐을 올려놓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다수의 좌석을 점거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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