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명 안구 통증 호소…병원서 치료
인천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대)씨와 B(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전 9시7분께 서해구 청라동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물 내에서 권총 모양의 무허가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여년간 허가 없이 해당 가스 분사기를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이가 많아 더는 필요 없다"면서 B씨에게 분사기를 전달하며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오발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60대 여성 6명이 안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가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이를 소유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