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8일 오후 5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2차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논산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각 부서에서 명함이 필요하면 요청해 비서실장과 팀장 판단하에 제공하고 이후에는 요청이 오면 제공했다"며 "태국어로 된 명함 역시 실제로 보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양측은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사는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심에서 다툰 대부분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책임 부분을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봤다"며 "선거가 이뤄지기 한참 전의 일이며 명함 반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와 재판 경과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시민들은 피고인을 선택했으며 남은 시간 논산 시민에게 갚을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백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관행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유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업무 인수인계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단순히 지나간 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일로 삼고 논산시가 갖고 있는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에 백 시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검찰은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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