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유상증자 정보로 12억 부당이득…증선위, 중수청에 고발

기사등록 2026/10/28 17:53:02 최종수정 2026/10/28 18:08:26

경영권 변동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

별도 사건서 지인·친인척에 정보 전달…과징금 부과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2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은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뒤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및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통보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상장사 경영권 인수 관련 미공개정보가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돼 주식 거래에 이용됐다.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법인의 사내이사는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해당 지인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3명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내이사와 지인은 약 1억원, 정보를 전달받은 친인척 3명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사내이사와 지인을 중수청에 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인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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