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 통과

기사등록 2026/10/28 18:40:39

자살률 전국 최고 현실 반영, 예방·조기발견 지원체계 구축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 지원 체계를 통합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조례는 있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부터 정서행동 문제 예방, 조기 개입,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은 조례는 처음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수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또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현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마음건강 실태조사,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사회정서역량 함양, 정서행동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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