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들의 게임 아이템을 가져갔다며 초등학생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가 다그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낮 12시42분부터 15분 동안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1)군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게임에서 B군이 아들의 아이템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학 끝나고 학교로 찾아가든, 너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게임 아이템 돌려주든지, 전화받아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B군을 찾아가 약 5분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냐", "안 돌려주면 엄마랑 학교 전화한다. 빨리 돌려줘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아동이 한 게임은 서로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는데도 A씨가 아들의 말만 믿고 강압적으로 반환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아이템 반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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