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25세 이후 해외여행시 허가 받아야

기사등록 2026/10/28 17:32:41

대구경북병무청, 2002년생 내년에도 해외체류시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 필수

[대구=뉴시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병역이행을 시작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부터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류하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이행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2002년생이 내년에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지난 5월3일부터 1회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었다. 같은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두 차례로 제한됐다.

이에따라 한번 출국하면 연장허가를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귀국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기국외여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해 최대 2년이다.

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 방문,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국외이주나 국외취업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거쳐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여권 발급과 국내 취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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