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에 대한 재수사 요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 이주희)는 전날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강압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유서의 신빙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힘들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가 공개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조사했던 특검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청에 고발하고 같은 조사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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