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방화' 70대 신상 내달 3일 공개…"피해 중대·범행 잔인"

기사등록 2026/10/28 17:16:28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5일 유예해 11월 3일 오전 공개

빌딩 2곳 연쇄 방화…19명 부상

방화치상 혐의…살인미수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총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19명이 다쳤다.

법원은 22일 이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첫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한 뒤 이어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