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각 과징금 429억, 208.1억 부과
"최근 개발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노력 반영 안 돼"
"의결서 전달받는대로 면밀 검토한 뒤 향후 대응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29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애플은 과징금 208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021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다른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쓰려는 개발사에 26%의 비싼 수수료를 뜯어내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사 결제 방식과 달리 구독 관리 같은 일부 편의 기능을 제외한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앱 심사 부당 지연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향후 일정을 명확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즉각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근 앱 개발자들을 위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내놓고 결제 자율성을 넓히는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방미통위 의결 직후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미통위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애플은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 앱 스토어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으며,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애 달하는 개발자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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