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논의 13년째…수원시, 국회서 해법 모색

기사등록 2026/10/28 16:50:17

11월2일 정책토론회, 이전지역 지원·종전부지 개발안 제시

화옹지구 소음·환경 갈등 속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제자리

[수원=뉴시스]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장기간 멈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전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진·백혜련·김승원·염태영·김준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한용 한국항공학회 고문은 군 공항 이전의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최정철 인하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재훈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이 토론을 갖는다.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뒤 본격화했다. 시는 2014년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했고 국방부는 2015년 타당성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쳐야 하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최대 쟁점은 화성 화옹지구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다. 이전 반대 측은 군 공항을 화옹지구로 옮기면 수원 인근 주민이 겪어온 소음 피해가 화옹지구 주민에게 옮겨갈 수 있다며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전 찬성 측은 수원과 화성 일부 지역 주민이 이미 비행기 소음 피해를 함께 겪고 있다며 이전지역 보상과 지원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 특례를 함께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전지역 반경 10㎞ 안팎의 지원 근거와 규제 완화, 종전부지 개발 방안 등을 담아 기존 법만으로 풀기 어려웠던 재원·지원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전지역 주민 지원 방안과 종전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지역과 경기남부권의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풀 수 있는 과제"라며 "특별법 논의를 계기로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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