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박종준은 1심 징역 4년서 3년으로 줄어
法 "충돌 의도했다 보기 어렵고 책임 인정"
김성훈, 징역 5년 유지…"가장 강경한 역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경호처 최고책임자로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해 물리적 충돌 자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이어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에 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본인의 행위로 국가기관 사이의 물리적 충돌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로 반성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군사령관 3명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7일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한 지시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의 삭제 또는 수사기관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범행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경호처의 강경 대응 기조를 조성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소폭 감형했다.
김 전 부장과 관련,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 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박 전 처장 등 피고인들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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