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편취 허위 입원환자 109명도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등을 가로채도록 도운 의사와 행정국장 등 한방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 등 총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한방병원 행정국장 50대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나머지 한방병원 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 등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해당 한방병원 관계자들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인·알선한 뒤 정상적인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입원자료를 통해 환자들은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알선비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한방병원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허위 입원환자 규모를 특정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과 환자 유인·알선, 보험금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write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