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작기소 국조특위, 조작기소 사례보고회 개최
"특검으로 조작기소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마땅"
서영교 "기존 발의된 특검법 외 별도 특검법 검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계획과 목표 시점은 언제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법안의 실제 통과 시점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천준호 당시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을 대표 발의자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특검 직무범위를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며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는 중이다. 그 법안이 상정됨과 동시에 병합 심사를 형태(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지도부와 상의된 사항은 아닌가'란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조특위는 50일의 조사 기간동안 3차례 기관 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주범의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측의 증언,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하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 받게 하고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하고 수사하고, 조작기소 했는지 낱낱이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지도부 인사들은 일명 '조작기소 특검'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과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많이 나왔기에 국정조사 사례보고회로 리마인딩(상기)하고 특검의 필요성도 강조한다"며 "정치보복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이번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내용은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 조사로 사건의 진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잘못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게 역사와 대화하는 것이다. 잘못된 조작기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