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에 VC 안건 상정…심의
'SMP에 정산조정계수 반영' 구조 개편
기후부, 고시 개정…12월1일부터 시행
한난, 구역전기사업자로서 VC 도입 추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전력의 정부승인차액계약(VC·베스팅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한전의 재무 상황에 영향을 받던 기존의 정산조정계수 방식을 벗어나, 앞으론 약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양사의 정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정부 승인을 받아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가격·물량 등 거래 조건을 정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높으면 한수원이 한전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SMP를 바탕으로 정산한 이후 정산조정계수를 반영해 연말에 최종 정산단가를 산정해 왔다.
정산조정계수가 공개되지 않는 데다 한전의 재무와도 연동돼 있어, 정산가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승인차액계약 추진 배경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 개정이 자리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9월28일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계약 대상 발전사업자는 한수원이며, 대상 발전기는 원전 총 30기다. 상업운전을 시작하지 않은 새울 3·4호기와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도 포함됐다.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오는 12월1일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가격에는 연료비와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법인세, 투자보수 등이 반영된다.
다만 전기요금이나 물가상승률, 전력수급 여건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간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체결되면 양사가 계약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정산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과 한수원의 정부승인차액계약 추진을 계기로, 구역전기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 구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다.
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24년 에너지 당국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추진계획에서 VC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SMP 급등으로 시장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원전 외 다른 발전원으로 정부승인차액계약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 관계자는 "VC를 맺기 위해 이사회 등 마지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발전기 30기를 묶어서 계약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