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철퇴…'앱 마켓 갑질' 첫 법 집행

기사등록 2026/10/28 16:32:37

자사 결제 방식 강제·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위반… 2021년 법 개정 후 첫 제재

애플 국내외 개발자 수수료 차별도 제재…김종철 위원장 "변화 전환점 되길"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첫 법 집행이다.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앱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고 해석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봤다. 특히 관련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자의 문의에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부과했다.

애플은 이러한 차이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는 국내외 개발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이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이익은 약 1496억원으로 추산됐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를 가중했다. 반면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이후 수수료 정책을 자진 시정한 점을 반영해 20%를 감경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도 명령했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0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시정조치안이 마련됐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 등으로 최종 의결이 지연됐다.

방미통위는 오는 11월 중 심의·의결서를 구글과 애플에 통보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 및 수수료 인하 등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해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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