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10/28 15:14:50 최종수정 2026/10/28 15:30:23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운 채 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28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차량 몰수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차량을 이용해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고 출소 후 다시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법리 오해가 아니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를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을 위해 1심과 당심에서 각각 1억원씩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녀들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 및 난폭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1심 형량을 바꿀 이유가 없어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으며 A씨가 빠르게 주행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조사됐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으며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178㎞로 난폭 운전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고 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청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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