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적격심사 도입 검토 통보
3개 구 19건…약 6억원 절감 추산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위는 '도로 및 하수·치수 분야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강남·서초·성북구의 도로열선 수의계약 19건을 분석, 시 재난안전실장에게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적격심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실적 등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감사위는 경쟁입찰에서 허용되는 최저 가격 수준에 계약했을 경우, 계약금액 차이와 조달수수료를 합쳐 약 5억9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열선은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얼 때 눈과 얼음을 자동으로 녹이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열선 설치사업에 2023~2025년 525억5400만원을 지원했다.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올해 소요예산은 146억6100만원이다.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맡고 각 자치구가 발주·계약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번에 분석한 계약은 강남구 6건, 서초구 4건, 성북구 9건이다. 이들 자치구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고른 뒤 서울지방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 발주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건설알림이에 등록돼 있는 공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업체가 입찰이 가능하고, 이 중 어느 업체가 공사 수행을 하더라도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감사 과정에서 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사업부서)는 적격심사를 통한 경쟁 확보와 초기 공사비 절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절감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구매·설치비가 100m당 1억여원으로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에서도 가격협상으로 비용을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3개 구 모두 평균 낙찰률(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이 적격심사의 최저 낙찰 기준보다 높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방식을 바꾸면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성북구는 가격협상 때 할인율 3%를 일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서는 업체마다 다른 시공방법이 비슷한 성능과 품질을 내는지 판단할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냈다. 설치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여러 업체를 같은 조건으로 경쟁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공통 시공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업부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2014년부터 서울에서 도로열선 설치사업을 해온 만큼, 그동안의 시공 사례를 토대로 각 시공방법의 성능과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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