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900명 이상 서명 시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가능
온·오프라인 다각적 홍보…군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 앞장
고성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서명)를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2026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4만2832명) 중 9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행사와 연계한 대내외 홍보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안내 ▲관공서 전광판 송출 및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 청구를 희망하는 군민은 고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영환 의장은 "많은 군민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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