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 부재…세부 산식도 비공개" 지적
"2020년부터 법제화 논의에도 제자리…2028년 5G 재할당 전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수조원 규모의 할당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3G·LTE 주파수 370㎒ 폭의 재할당 대가는 총 2조8699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을 적용한 금액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주파수를 다시 할당할 때 적용하는 별도의 법적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전파법령은 신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규정을 재할당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을 토대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왔지만 이를 반영하는 방식과 비중은 재할당 때마다 달랐다. 세부 계산 방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LTE 데이터 트래픽이 1년 사이 약 35% 감소하는 등 기존 주파수의 이용 상황도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주파수 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산정기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기정통부 역시 2021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했다. 다만 연구 결과를 언제까지 마련하고 어떤 법령에 반영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방발기금으로 들어온 재원을 다시 부처별로 나누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배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 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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