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중재 판정에 취소소송 제기 않기로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과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최종 패소가 확정, 엘리엇에 1530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추가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엘리엇은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1조 원 규모의 ISDS를 청구했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초 엘리엇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7%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승소하면서 사건은 지난 3월 원 중재판정부로 환송됐다.
그러나 환송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당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청구인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가량의 배상책임을 명했다.
당시 정부는 환송중재판정부 결과가 나온 후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와 판정문을 분석해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 신청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2018년 청구 이후 약 8년간 이어진 엘리엇과의 분쟁은 한국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1530억원대에 이르는 배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