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2년6개월→2심 금고 2년·집유 3년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 정도나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1년 구금 기간 중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서 고인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고인 1명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럭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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