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 간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제재 사유로 적용됐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금지행위 중지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도 명령했다. 다만 이번 안건과 관련해 양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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