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보러 온 60대, 선친 명의 토지 확인
28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최근 지적 업무 관련 민원으로 구청을 방문한 서모(65)씨는 담당 직원의 안내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대구 군위군 소재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를 대상으로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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